보험
렌트카운전중사고보상처리어떻게되나요?
렌트카운전중직진차선에서좌회전을하다가사고가나서제차운전석이랑상대차오른쪽모서리랑박았는데사고과실비율이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아들이같이타고있었는데과실이10대0으로나온다면동승자보상은받을수없나요?과실비율이많으면저나아들은대인보상은받을수없나요?
렌트카회사에자차대인대물보험은다가입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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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은 따져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면 렌트카 자동차 종합 보험의 자기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담보는 운전자의 과실일 때 보상이 가능한 담보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게 된다면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차선위반사고의 경우 일방과실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일방과실로 처리가 된다면 자손 또는 자상담보가 있어야 운전자및 가족이 보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노면표시대로 정상적으로 주행했다고 하면 과실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만, 영상없이 내용으로 답변되는 점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동승자들은 만약 지인들이라고 하면 내가 과실이 100%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차의 대인접수를 통해서 대인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본인께서는 대인처리가 아닌 만약 자손 또는 자상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그 담보로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