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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독수리257
행운의독수리25719.07.18

유치원 통학버스에 짙은 선팅은 법적 문제 없나요?

예전 통학버스 방치된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난 사실을 뉴스로 접하곤 했는데요. 요즘 저희 아이의 유치원 버스를 보니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 아이들이 버스를 타더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치원 통학버스에 굳이 짙은 선팅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아 기타 사고 발생시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혹은 통학버스 선팅에 대해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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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따라서 위 제한(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만 있을 뿐 유치원 통학버스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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