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성희롱은 어디에 고발해야할까요?
5인 미만의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처럼 챙겨주는 것 같아 감사함에 따뜻한 곳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번의 회식자리를 가지니, 생각했던거와는 달리 안좋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성희롱 때문인데요...
대표님이 어린 딸이 2명이 있는데, 늘 저보고 딸같단 소리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 점점 복장에 대한 얘기와 회식자리에서 사적인 농담이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입사해여 니트같은 두꺼운 복장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는 날도 더워지고 해서 블라우스를 자주 입고 다닙니다. 절대 딱붙는 블라우스가 아니고, 오피스룩의 정석대로 입고 다니는데 대표님이 유독 치마를 입은 날에 ㅇㅇ씨는 골반이 커서 나중에 애 잘낳겠어. 블라우스 입은 모습 보니깐 딸 같단 생각 했었는데 성인이었네~ 이러는 농담을 지속적으로 던집니다. 직원들이 대표님 언행 조심해야될것 같다고 몇번이곤 돌려돌려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참고 넘어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회식자리에서 직원들한테도 ㅇㅇ씨가 마냥 어리고 딸 같은 줄 알았는데, 요새 오피스룩 입고 다니니깐 어린것만이 아니더라. 라인 보니깐 완전 어른이던데?!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창피하고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이다보니깐 인사팀도 따로 없고, 같이 일하는 직원도 대표의 지인, 친적 이래서 회사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습니다. 그날 회식자리에서 불쾌한 감정을 말했지만, 술취해서 그랬다며 사과하고 고쳐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대표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농담을 녹음해서 어디에 고소하는게 효과적인가요. 어디에 고발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위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할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으로 검찰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에게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 영상, 녹취파일, 목격자 진술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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