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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자라200
영리한자라20021.06.20

회사대표의 성추행 성희롱 신고 할지말지?

안녕하세요 ~

31세의 직장다니는 여성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1년 반 조금 안되었는데요, 입사 초기부터 지난달까지 대표의 생각없는 언행 중 희롱과 추행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노동부 신고를 할지말지 고민중입니다.

지난달이 제가 몸에 터치 하지말라고 경고 한 이후에 우연히 습관적인 터치 1번 더 하고 나서 제가 싸늘하게 대하니 더이상 이런 언행은 없어요.

제가 터치하지말라고 경고 했을때 대표는 저에게 보복성 사과(미안하긴한데 나도 앞으로 너한테 지적질하겠다라는 등)를 해서 그런지 기분도 더 나쁘네요.

제 상황은 회사를 다니기는 해야하는데

대표의 1년이 넘는 희롱과 추행으로 숨쉬는것도 싫을정도로 지금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황입니다.

신고 하는게 어렵지는 않으나,

신고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법적으로 진행할까말까너무 고민되네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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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및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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