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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갈기쥐88
대견한갈기쥐8822.12.25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잔업을 하다가 대표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님께서 저를 안으셨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대처를 잘 못했었습니다.

다음날에 회사 언니들께 상황을 말하며 상담을 받았는데 언니들이 아침 회의시간에 공론화 시켜서 대표님께 사과를 받았는데 안은 이유가 딸같아서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결혼도 안하신 분이요.

저는 회사를 더 다녀야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받아들였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절 안은 CCTV영상 폰으로 찍어서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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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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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신고에 대하여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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