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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 불참으로 과태료가 부과됬다는데 이의제기서 양식좀 알려주세요 ㅠ(+답답한글

질문요약

  1.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서 양식알려주세요

  2. 법원에 직접가서 이의제기서 제출할시

    법원에 이의제기서 양식서가 따로있을까요

  3. 증인불참석 한번으로 바로 과태료처분 맞나요?

  4. 원고와 마주치고싶지않고 정말 너무 싫은데 꼭증인으로 나가야하나요? 마주치고싶지않아요

  5. 판사의 판단으로 중요하다 생각해서 증인채택을한다 들었는데 하지만 증인이 피해자고 어떻게보면 저한테 악감정을 품고있을수있는데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증인채택하고 무조건 오라하는게 맞나요?

이년전에 경찰에 신고한일이있었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중에 경찰관의 불쾌한행동과 언행 ( 위협적인행동) 으로 민원접수를했고 그경찰관에게 사과연락도 안받고싶다고 민원담당자와 통화를했는데 또 연락이 와서 연락하지말라는 제말을 무시하고 계속 민원글을 지워라 어쩌라 해서 또다시 민원글을 쓰고 경찰서까지 다녀왔던 일이있었습니다.

사실여부 확인후 연락준다하였고 처분결정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잊고지냈엇는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증인출석하라는 소장을 받았어요 ㅠ

그경찰관이 강등처리된것에 항소하는내용이였고 그경찰관이 원고인데 원고가 저를 증인으로 세워달라한거엿어요 ㅠㅠ 사실 좋은기억도 아니고 그 경찰관이 제가넣은 민원하나로 직장에서 강등처분을 받은건 아니지만 결국 제가넣은 민원도 그이유에 포함일텐데...근데 굳이 저를 원고쪽에서 증인으로 내세운것도 이상하고 마주치고싶지않았어요

이년전 그사건이후로 다른동네로 이사도갔고요

처음 소장?을받았을때

피고인 경찰서장에게 문의 글을 남겼고

유선상으로는 굳이 안가도된다는 말을들어서

안갔거든요 사실 재판날짜도 기억도안했고요

근데 잊고지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사건번호 치고 보니까 저한테 과태료처분결정이랑

다시 증인출석요구서 송달했대요..

그때당시 문의글남기고 전화한 민원경찰관한테도

다시 연락해보니 제가쓴 글 답변에는 법원에

문의하라고 답글을 남겼엇대요 ㅠ 저는 전화연락으로 안가도된다는답변을 이미 들은터라 글답변은 볼생각도 안했어요..

법원에 문의해보니 증인출석은 무조건이고

법원문제라 법원에물어봤어야했대요

(이거는 제대로안알아보고 그저 사건이랑 관련된곳에만 물은 제잘못도 있는거알아요 ㅠㅠ)

아직 소장은 받지못했지만 과태료처분 받은게 억울하고 진짜 이년전 사건으로만 보면 본인도 직장에서 피해를 봤다지만 저한테는 가해자인 사람인데 그 경찰관이랑 마주치고싶지도않고 너무너무 싫은데 제가 왜 증인으로 참석해야할까요 ㅠㅠ 본인한테 불리할게 뻔한데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한것도 너무 이해가안되요...

그리고 증인불참석 한번에 300벌금 바로 때리나요 ??? 유투브, 인터넷에 찾아보고 해도 다른유명정치인은 세번안가서 그때서야 과태료 처분이라고 기사까지 써져있던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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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증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회 불출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으시며 자유롭게 기재하시고 법원 민원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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