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이 필요합니다 주말이 껴있어서 헷갈려요
화~금 14-22
토요일09-18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합니다
이조건인데요
1. 근무시간 화ㅡ금 : 8시간일 경우 =》 식사시간 없이
토요일은 9시간일 경우 =》 식사시간 없이
와
2. 근무시간 화ㅡ금 : 식사시간빼고 계산
토요일 식사시간 빼고 계산
이렇게 2가지 경우에 대충 얼마인지 계산 가능하실까요?ㅠ
너무 헷갈려서요
첫 번째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4+9+1×0.5+8)÷7×365÷12=215
월 최저임금=9,620×215=2,068,300(세전)
두 번째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4+8+8)÷7×365÷12=191
월 최저임금=9,620×191=1,837,420(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2,048,136원 산출됩니다.
2. 1,805,712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2. 1번같은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066,66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2번같은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면 주휴수당 포함 1,805,7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산정됩니다.
1.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시간×1.5)×4.345주×시급
2.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 (36시간+주휴 8시간)×4.345주×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