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물품을 번개장터에서 계좌이체로 구입함.상세 사진과 받은 상품의 상태가 전혀 다름.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취했으나 차단을 당함.
송장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 가해자가 다른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 후 주소만 변경해 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 됨.
송장 연락처 본인은 '본인이 판매를 할 경우 상세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진술함.
가해자가 게시한 판매 페이지의 상세 사진부터 본인 판매 물품이 아님.
Q.가해자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물건을 본인이 소유한 것처럼 상품 사진을 기제하고 판매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고가 안된다고 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