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판매물품을 번개장터에서 계좌이체로 구입함.
상세 사진과 받은 상품의 상태가 전혀 다름.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취했으나 차단을 당함.
송장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 가해자가 다른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 후 주소만 변경해 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 됨.
송장 연락처 본인은 '본인이 판매를 할 경우 상세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진술함.
가해자가 게시한 판매 페이지의 상세 사진부터 본인 판매 물품이 아님.
Q.가해자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물건을 본인이 소유한 것처럼 상품 사진을 기제하고 판매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고가 안된다고 하진 않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의 것인것처럼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소유한 것처럼 기재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
판매한다고 올린 사진과 전혀 다른 상태의 상품을 보내고 차단하는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