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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웜뱃81
대범한웜뱃81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낡은 물건을 한번 사용했다고 속여판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여판 물건이 그냥 낡았을 뿐만 아니라 렌즈부위에 잔기스가 많아서 사용에 지장이 있습니다

판매전에 미리 기능을 저해하는 하자에대한 고지가 없었으니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수로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반품과 환불이 이루어져서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면 죄가 되지 않지만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하자담보책임도 지지 않고 더이상 응답을 안하는식으로 연락을 끊기까지 했으니 죄가 확정된다고 봅니다
고소장 접수하러갔을때 경찰의 반응과 대응은 물건을 아예 안줬거나 벽돌을 보냈을경우에만 사기라고 하면서 피고소인이 과장광고를 해서 분쟁이 난거라는식으로 최대한 수사를 안하려는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사기꾼 한명의 문제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이 사기꾼들을 도와주고 있었다면
결국에 내가 사기를 당한것도 경찰이 기능을 상실해서 그런것이고
그런 경찰을 둔 사회와 그런 사회를 만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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