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직진 대 직진 과실비율 문의드려요
얼마 전,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 확인 부탁드려요!
저희(A)는 주차장으로 들어온 상황이었고, 상대방(B)은 출차하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은 점 부분에서 사고가 났고, 불법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양 쪽 차 시야가 안좋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상대방 본인 차(B) 운전석에서는 저희 차(A)에 비해 시야가 더 안좋았다면서 6:4(저희 과실이 크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사진만 봐도 둘 다 앞쪽을 박은게 아니라 저희 차(A)의 옆 쪽을 더 박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우선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ㅠ
(주변에 물어보니까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물어보는데,
당시에 바닥 사진을 찍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
동영상은 안올라가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올립니다.
3번째 사진되기 전에 저희는 피하려고 왼쪽으로 꺾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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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불법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됐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둘 다 조심안했으니 5:5
(하지만, 저희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상대쪽이 멈췄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ㅠ)
아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이니까 그 차량에게도 과실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주차장 사고이므로, 저 불법 주차 차량에 과실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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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6:4 합의 아니면 분쟁 심의?하라고 하는데,
그건 경찰에 신고해야하는 거여서 벌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예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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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과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며 양 차량이 서행을 하였고 동시 진입인 경우(옆을 박았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에 명백하게 선진입하였어야 함) 우측 차 우선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좌측차인
질문자님 과실 60 : 4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분심위나 소송을 가게 되면 50 : 50 정도로 처리가 가능은 하겠으며 도로가 아닌 주차장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미적용되기에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은 없습니다.
과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우선 사고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교차로에서 쌍방이 직진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기본과실 관계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6:4가 맞습니다.
질문자는 선진입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실관계에서 선진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선진입 즉 진입거리가 2배이상일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상의 사진등으로 보았을 때 선진입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기본 과실인 6:4로 정리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