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세입자 퇴거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첫계약은 24년 5월에 했고

25년 경 집주인분이 집 매도를 할 계획이라

전세 만기되는 26년5월로 퇴거 요청 하셨습니다.

저희가 2년 거주해서 재갱신권 쓰려니까

집 매도할거니 이사비 지원해주겠다 하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자기가 실거주할테니(이사비안주고) 만기날짜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 실거주 통보로 저희는 올초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

4월말 이사로 집주인에게도 날짜 알려드렸고

이사를 앞둔 현 시점, 이사 3주를 남겨놓고

이제와서 집 매도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사비와 부대비용해서 600만원을 줄테니

저희에게 동의 싸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실거주 핑계로 이사비도 안준다고 딱 잘라 말해서

저희 집구하게 만들고. 집 구하니까 이제와서

이사앞두고 갑자기 매도로 말 바꾼게

기분이 나빠서요.

오래 살으라고 해서 제돈들여 도배장판하고

집 고쳐놨더니

다분히 의도적(첨부터 매매 계획)이고 본인 유리한 쪽으로 말 자꾸 바꾼게 너무 억울해서요.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600만원 합의가 옳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했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