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세입자 퇴거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첫계약은 24년 5월에 했고
25년 경 집주인분이 집 매도를 할 계획이라
전세 만기되는 26년5월로 퇴거 요청 하셨습니다.
저희가 2년 거주해서 재갱신권 쓰려니까
집 매도할거니 이사비 지원해주겠다 하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자기가 실거주할테니(이사비안주고) 만기날짜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 실거주 통보로 저희는 올초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
4월말 이사로 집주인에게도 날짜 알려드렸고
이사를 앞둔 현 시점, 이사 3주를 남겨놓고
이제와서 집 매도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사비와 부대비용해서 600만원을 줄테니
저희에게 동의 싸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실거주 핑계로 이사비도 안준다고 딱 잘라 말해서
저희 집구하게 만들고. 집 구하니까 이제와서
이사앞두고 갑자기 매도로 말 바꾼게
기분이 나빠서요.
오래 살으라고 해서 제돈들여 도배장판하고
집 고쳐놨더니
다분히 의도적(첨부터 매매 계획)이고 본인 유리한 쪽으로 말 자꾸 바꾼게 너무 억울해서요.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600만원 합의가 옳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