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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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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른사람과 다툼이 일어났고,그 후 연락하지않다가 검찰로 넘어간 후 다시 연락을 했고 다시만나 검사의 연락이오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려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연락을 받지 못했고 확인결과 검사처분 된 상태라 처분 하루 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하루 만에 법원에 처벌불원제출하면 처벌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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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을 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는 유효하며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공소기각이 어렵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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