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과 다툼이 일어났고,그 후 연락하지않다가 검찰로 넘어간 후 다시 연락을 했고 다시만나 검사의 연락이오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려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연락을 받지 못했고 확인결과 검사처분 된 상태라 처분 하루 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하루 만에 법원에 처벌불원제출하면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을 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는 유효하며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공소기각이 어렵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