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즉시범은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즉 원칙적으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로서 예를 들어 살인죄, 상해죄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범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지만, 그 위법상태는 그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존속되지만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다만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하는 제3자는 처벌됨)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절도죄, 횡령죄를 들 수 있습니다.
2. 미수범의 경우는 즉시범과 상태범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실행의 착수 이후 범행이 종료되기 전을 미수라고 하는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은 단순히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가 서로 일치하느냐에 따른 구별)으로 강학상 구별하고 있는 것일 뿐 미수와 기수에 따른 구별이 아닙니다. 즉 상태범으로 분류되는 절도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절도죄가 상태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