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이자 부동산 업자.. 안나간다고 하면 어쩌죠?
22년도 3월에 입주해서 2년 월세 계약으로 24년도 3월이 만기였어요. 그런데 24년도 3월에는 계약 해지할 생각은 없어서 따로 말은 안했었는데, 이후 24년도 5월에 세입자쪽에서 구두로 24년도 6월에 나가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어요. 얼마 안지나서 다시 전화가 오더니 1년동안 살아야겠다고 말한 상태이구요. 그래서 25년 3월에도 따로 계약해지는 안하고 지나간 상황이고 이제 26년도 3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하는 상황이라 계약 해지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탐탁치않아하는듯한 세입자의 문자의 뉘앙스때문에 혹시라도 26년 2월에 저희가 입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입자 측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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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1년의 연장된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걸 명확히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다른 입장을 비출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힌 사실을 증거로 명확하게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한 증거만 명확하시다면 임차인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