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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웜뱃61
의젓한웜뱃6121.03.22
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 관련 질문요?

노사 대표자간의 3년전 합의서 또는 협의서를 작성하여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 대표가 교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의서 및 협의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님 다시 사인을 해야되는겁니까 법적 효력이 유효하게 남아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사측 대표만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합의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다시 새로운 사용자 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합의서인지에 따라 다르며, 해당 합의서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협약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해당 유효기간 또는 2년이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에 협의서나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는데 후에 사측대표가 변경된 사례입니다.

    사측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협의서나 합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체결한 노사 합의서 등은 해당 합의의 효력 기간, 대표자 변경 시 합의서 파기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합의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합의서는 그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대표자가 행사하는 권한의 효과와 책임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 대표자 간 합의를 체결한 경우, 합의의 이행의무는 법인회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사측 대표자가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지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측 대표자가 교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합의서 효력은 유지됩니다.

    4.다만, 해당 합의서가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한 2년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2년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약정이 있다면,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동일하다면 사측 대표가 교체되었다고 해도 기존의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사측 대표가 교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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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까지.

    유효기간이 별도 없다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측에서는 재작성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관계합의서의 경우 단체협약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협약 당사자가는 사용자측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법인이라면 법인이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사측대표는 담당자에 불과할뿐, 사측대표 교체가 되더라도 법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내에 있다면 그대로 효력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