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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3개 있고, 이때 회사에서 노조끼리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랑 개별교섭하기로 동의했는데 이 시기가 법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별교섭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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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정한 것은 교섭요구 노조들이 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이어서 귀 질의와 같이 기간 이후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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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 및 체결권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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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동의는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

    교섭 동의가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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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수 있고,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기한은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전지법 2012가합35037,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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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의 동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이외의 기간에 개별교섭 합의를 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6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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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수 있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기한은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된다(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다.

    (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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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가 3개 있고, 이때 회사에서 노조끼리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랑 개별교섭하기로 동의했는데 이 시기가 법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별교섭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사용자의 동의하에 있는 개별교섭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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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교섭 할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개별교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교섭절차와 단체협약 체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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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가 3개 있고, 이때 회사에서 노조끼리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랑 개별교섭하기로 동의했는데 이 시기가 법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별교섭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노조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개별교섭을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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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시기에 개별교섭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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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교섭 방식을 시행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는 개별교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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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회사에서 노조끼리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랑 개별교섭하기로 동의했는데 이 시기가 법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별교섭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개별동의가능기간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때부터 14일이내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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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소정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법령 상 개별교섭동의기간(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적 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게됩니다.

    2.따라서 개별교섭 동의가 그 기간 중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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