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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라니214
선한고라니21420.12.05

제가 차량대출금을 먼저내야되는건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현재 제가 남은 차량할부금을 캐피탈쪽에 갚지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그렇게되면 상대가 남은 할부금을 캐피탈쪽에 갚는건가요?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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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차량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모르겠네요. 캐피탈 입장에서 채무자는 질문자님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질문자님에게 상대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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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차량할부금을 캐피털사에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는 질문자분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캐피털사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분을 상대로 할부금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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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이 부당이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쪽은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위약금 상당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캐피탈 명의를 이전받아가라는 방식으로 청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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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는 이익을 손실을 한도로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들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바로 증거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청구를 상대방에게 한다고 하여도 캐피탈 사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채무자로서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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