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는 이익을 손실을 한도로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들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바로 증거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청구를 상대방에게 한다고 하여도 캐피탈 사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채무자로서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