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상대측은 자신들이 했는지 몰라서 그냥 갔다고 하는대요.
상대측 자녀가 전화가 와서 뺑소리로 형사처벌 되면 치료비나 합의금이 보험으로 지급이 안되서 민사로 저희가 소송해서 사고과실 비율을 따져서 직접 가해자측에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대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버지는 전치 8주 뇌출혈 증상으로 입원중에 있으시고 페렴까지 오셔서 중환자 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사고 접수는 되어 있어서 현재 교통사고는 접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측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비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차후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맞는건가요? 아님 저희가 민사로 가해자측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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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알아보셔야 하겠으며, 보험처리가 부족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상대방측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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