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상대측은 자신들이 했는지 몰라서 그냥 갔다고 하는대요.
상대측 자녀가 전화가 와서 뺑소리로 형사처벌 되면 치료비나 합의금이 보험으로 지급이 안되서 민사로 저희가 소송해서 사고과실 비율을 따져서 직접 가해자측에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대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버지는 전치 8주 뇌출혈 증상으로 입원중에 있으시고 페렴까지 오셔서 중환자 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사고 접수는 되어 있어서 현재 교통사고는 접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측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비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차후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맞는건가요? 아님 저희가 민사로 가해자측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