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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1

밀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2017.9.25~2019.2.9가 근무일이며 주휴수당은 2019.11.12부터는 지급받았으며 당시에 들지 않았던 4대 보험도 들었는데 사업주는 4대보험을 들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사실이 아니였기에 저는 밀인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일한 시간을 정확히 기재함 기록부가 없기에 계산이 안된다며 줄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놨으며 2018.7.9~2019.2.9까지의 근무 시간 기록만 있는 상황이라 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시급은 2017년에는 7000원, 2018,2019에는 최저 시급으로 지정하여 받았습니다. 상담 뷰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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