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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1

밀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2017.9.25~2019.2.9가 근무일이며 주휴수당은 2019.11.12부터는 지급받았으며 당시에 들지 않았던 4대 보험도 들었는데 사업주는 4대보험을 들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사실이 아니였기에 저는 밀인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일한 시간을 정확히 기재함 기록부가 없기에 계산이 안된다며 줄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놨으며 2018.7.9~2019.2.9까지의 근무 시간 기록만 있는 상황이라 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시급은 2017년에는 7000원, 2018,2019에는 최저 시급으로 지정하여 받았습니다. 상담 뷰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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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일지가 없어도 결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또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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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17년 9월에 근무하신 사실에 대한 임금은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으며, 10월 근무분도 현재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니, 사업주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어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임금에 대해서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6개월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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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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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분이나 최저임금 미달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향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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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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