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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칠면조107
단정한칠면조107
22.02.19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되나요?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이 안되나요? 계산서엔 부가세별도로 계산되었던데... 또 다른질문은 중계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는건가요? 계약한날인가요? 이사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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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21

    안녕하세요. 강주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하기때문에 필요하시면 공인중개사님께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하면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이 일반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10%를 더해 중개수수료발생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은 계약서작성하고 교부받으시면 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잔금지급이되고 이사하는날 지급합니다.

    좋은답변이되었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일반사업자로써 부가세별도인 세금계산서로 발행한듯 보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은 계약시 지급이 통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원하시는 경우 부가세를 추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잔금 지급일에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정해지는데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잔금일에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 합니다

    2) 부가세는 해당 중개업소의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제외됩니다.

    3)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완료되면 청구할 수 있고 계약시 지급하는 추세가 되고 있으나 고객과 상의로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