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를 하여서 내년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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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퇴사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각종 공제를 적용 받으시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기중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각종 소무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하며, 2025년 내 이직하신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직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다른 기업에 취업한다면 이직한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이직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