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유지분만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하고 ,
공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2008나789, 2008.8.20. 외 다수 참조)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