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연한흑로224
의연한흑로22419.04.30

아르바이트 교육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합격하고 나서 교육시간 3시간 씩 2일을 수료했습니다. 당시에는 구두로 교육시간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셔서 걱정않고 일을 했는데, 막상 받고나니 교육시간이 월급에서 빠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아직 아르바이트 초기라 확실할 경우에만 청구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아르바이트 교육시간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입사했던 동료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서도 좋고, 녹취나 문자, 카톡, 채용공고문 등 다른 증거도 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2.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권 내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가령, 교육수료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나(반대해석상 채용평가가 형식적이거나 교육시간수료면 전원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시범적 근로(예:감독관 입회하에 고객을 태운 상태에서 운행하는 등)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