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하다 팀원이 너무 못해서 패드립을 박았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먹힐지 궁금합니다 만약 먹힌다면 어떡하죠? 아니면 모욕죄로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미 뒤졌냐라는 발언은 성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경우 표현 내용만 놓고보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미 뒤졌냐?"라는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