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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쁜타킨45
기쁜타킨45

게임내 팀채팅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5대5 게임을 하던중 같은팀이 먼저 10련아 딜량이 그게 뭐냐 라고 욕을 하길래 상대 캐릭터 이름을 부르며 토르 애@ 미한테 딜넣은건 계기판에 반영 안해줘서 그럼 ㅈㅅ 라고 했는데 녹화하고 있으니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결여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