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팀채팅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5대5 게임을 하던중 같은팀이 먼저 10련아 딜량이 그게 뭐냐 라고 욕을 하길래 상대 캐릭터 이름을 부르며 토르 애@ 미한테 딜넣은건 계기판에 반영 안해줘서 그럼 ㅈㅅ 라고 했는데 녹화하고 있으니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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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결여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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