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사이비종교,,, 신도들에게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진통제를 임의로 제공하는것 처벌대상 아닌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며, 마약성 진통제를 임의로 복용하게 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이런 경우는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아닌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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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마약을 처방·투약한 경우
불법 투약·유통으로 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 제58조)
필요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병철 약사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약물이며,
의사의 처방 및 약사의 조제 없이 임의로 복용하게 되면 안되는 약물입니다.
다만 처벌 및 벌금에 대한 부분은 법률 상담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마약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불법입니다. 처방없이 복용은 불법사용인데 그걸 타인에게 하고 있으니 더 가중되어서 처벌이 나올 것 같네요. 타인에게 권유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약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못된 경로를 통해 약을 주고 받거나 투약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한 상황이 있다면 신고를 하셔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마약류를 소지·사용·투여·수수·양도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교부한 사람은 징역형 가능성이 크며 해당 행위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