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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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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는 모든 금융 및 은행권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금융 및 은행권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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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 예금자 보호에 대한 금액이 1억원이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1금융권 은행에만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1금융권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 모든 금융권이나 은행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예금보호공사인데 이 기관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된 금융회사에 한정됩니다.

    보통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일부상품, 상호금융기관 등이 대상이 됩니다.

    상호금융기관 중 지역 농협, 지역 수협, 신협 등은 자체적인 보호기구를 통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한도금융기관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증권사와 같은 곳은 예금자보호한도기관이 아니며 수신이 아닌 여신만 취급하는 카드사나 캐피탈사도 아닙니다

    즉 기존의 예금자보호한도 대상 기관만 대상이며 각각 금융기관별로 1억까지 이자 원금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CMA 등이 해당됩니다.
    펀드, 주식, 실손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사 외에도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보호한도도 모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모든 금융 및 은행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시든 9월 1일 이후에는 1인당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 합산액이 아닌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은행에 1억원, 2은행에 1억원을 예금하신 경우 각각 1억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