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는 모든 금융 및 은행권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금융 및 은행권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 예금자 보호에 대한 금액이 1억원이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1금융권 은행에만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1금융권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금융권이나 은행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예금보호공사인데 이 기관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된 금융회사에 한정됩니다.
보통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일부상품, 상호금융기관 등이 대상이 됩니다.
상호금융기관 중 지역 농협, 지역 수협, 신협 등은 자체적인 보호기구를 통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한도금융기관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증권사와 같은 곳은 예금자보호한도기관이 아니며 수신이 아닌 여신만 취급하는 카드사나 캐피탈사도 아닙니다
즉 기존의 예금자보호한도 대상 기관만 대상이며 각각 금융기관별로 1억까지 이자 원금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CMA 등이 해당됩니다.
펀드, 주식, 실손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사 외에도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보호한도도 모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모든 금융 및 은행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시든 9월 1일 이후에는 1인당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 합산액이 아닌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은행에 1억원, 2은행에 1억원을 예금하신 경우 각각 1억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