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에서 집값이 폭등해서 2배 이상 올라서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있지만 전에 비해서 아직도 올라있는데 만약 이 집을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다주택자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에 차익이 생기면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오른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최소 6%~45%까지 세금이 나오죠.
차익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현재 이 집을 취득할 당시에 냈던 취득세나 등기비용 등은 양도차익에 제해주니 매도를 하실때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액이 없거나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2017. 8.3일 이후 취득)은 2년이상 거주하고 12억원 이하
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니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금액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세 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주택가격이 취득당시보다 많이 오르면 양도시 양도차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이고 2년이상보유와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이를 완료했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은 매도가가 12억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12억이 넘어도 사실상 내는 양도세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라하면 보유세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세금은 많이 부과가 되겠지만
집값오른것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비중을 차지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