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철저한랍스타37
철저한랍스타3722.07.07

게임 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우선 해당링크 "https://www.a-ha.io/questions/443a1aec051b0c71ad4e6878edaf7e7d" 에서 모든 내용이 있으며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롤 게임 도중 우리 팀이 고의적으로 트롤을 하여 제가 "(게임 캐릭터명) ㅇ미 개패죽이고 싶네"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통매음 성립여부를 여쭈어보았을 때, 김성훈 변호사님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전부 성립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게임 내 채팅에서 따로 그 사람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노원구 사는 누구 이런식으로 특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반대로 상대가 먼저 자기 자신을 예시처럼 특정하여 욕설을 유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게임 내 닉네임도 "함경북도이재명"으로 본인을 특정하는 닉네임은 아니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이 없으므로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역이나 이름정도를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정이 어렵기에 처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재한 것처럼,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채팅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사실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