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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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1개월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근속기간을 통틀어 개근하였다면 총 2개의 연차휴가가 있는 것이고
퇴사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정산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