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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2.09.01

6개월만에 퇴사한 직원의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_

올해 3월1일 입사 (3.1은 삼일절로 실제근무일 3.2부터 근무)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1번> 질문인데요. 그렇게되면 연차는 5개가 맞는거죠?

이분이 퇴사 전에 연차를 11.5개 사용했습니다.

회계연도 계산으로 3월에 입사하셨을때 올해 연차 9개 사용할수있다고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퇴사 하실줄은 몰랐는데요 ㅠ

<2번> 질문인데요.

급여 지급할때 초과사용한 6.5개의 연차 차감후 지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

"처음부터 한달에 한개라고 말 안했지 않냐", "나는 내 연차가 9개인줄 알았다. 2.5개가 아닌 6.5개 차감은 이해가 안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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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3.1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9.1.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은 적어도 9.2.에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2.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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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일이 맞습니다.

    2. 차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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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8월 말일까지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 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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