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퇴사한 직원의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_
올해 3월1일 입사 (3.1은 삼일절로 실제근무일 3.2부터 근무)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1번> 질문인데요. 그렇게되면 연차는 5개가 맞는거죠?
이분이 퇴사 전에 연차를 11.5개 사용했습니다.
회계연도 계산으로 3월에 입사하셨을때 올해 연차 9개 사용할수있다고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퇴사 하실줄은 몰랐는데요 ㅠ
<2번> 질문인데요.
급여 지급할때 초과사용한 6.5개의 연차 차감후 지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
"처음부터 한달에 한개라고 말 안했지 않냐", "나는 내 연차가 9개인줄 알았다. 2.5개가 아닌 6.5개 차감은 이해가 안된다" 등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3.1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9.1.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은 적어도 9.2.에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2.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일이 맞습니다.
2. 차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8월 말일까지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 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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