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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수입화물대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공부 중 수입하물대도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T/R의 약칭이라고도 하는데 수입화물대도는 어떤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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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대도는 Trust Receipt로 T/R 라고도 불리며, 수입자가 결제자금 부족 시 개설은행이 수입자 대신 대금결제 후 수입화물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처분권 또는 점유권만을 수입자에게 위탁하여 추후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입화물대도는 통상적으로 개설은행이 수신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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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물대도(T/R)는 수입자가 해외에서 수입한 화물을 아직 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의 도움을 받아 화물을 인도받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입자가 화물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은행의 보증을 통해 화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하물대도는 수입자가 통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화물을 처리해야 할 경우, 해외 바이어에게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해야 할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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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대도(T/R; Trust Receipt)란 수입상이 어음대금 결제 전에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인도받아 수입화물을 처분하더라도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입상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T/R은 화환어음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며,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완료하면 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상환을 받습니다. 만약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수입품을 압류하거나 경매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T/R은 수입자가 수입화물을 먼저 수령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은행이 담보권을 유지하면서 수입자의 자금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비용 및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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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대도(Trust Teceipt)란, 매수인이 일람불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하였으나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은행이 화물 소유권을 가지고 매수인은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화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 판매 후 판매 대금으로 은행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며, 화물 소유권은 은행이, 판매는 매수인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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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대도는 Trust Receipt, 약자로 TR이라고도 부르며, 수입업자가 어음 기일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려고 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출하는 보증장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립니다.

    https://tae-bbong.tistory.com/m/87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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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대도는 신용장거래에서 활용되는데, 신용장 거래는 결제를 은행을 통해 하면서 은행이 신용장 계약상 매도인(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결국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수입자가 결제할때까지는 물품에 대한 권리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에서 T/R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 매각 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서류도착 사실을 알렸으나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을 경우 서류와 화물을 찾을 수 없다. 이때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국제금융의 일종인 대도(T/R: Trust Receipt)제도이다.

    즉.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과 T/R 약정을 체결하면 은행은 이 약정에 따라 화물의 소유권은 은행이 보유하는 대신 화물의 점유권을 수입상에게 넘겨줌으로써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도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화물을 찾은 후에 이 화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수입화물 대도는 은행이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신용장 거래에서만 발생이 가능하므로 수입상이 직접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무신용장 방식의 거래에서는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 외에는 T/R이 발생할 수 없다. <무역협회 경남지부>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4834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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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대도
    란 수입자가 해외로부터 수입한 화물을 은행의 담보로 인도받아 통관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서류도착 사실을 알렸으나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을 경우 서류와 화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결책으로 이용되는 것이 수입화물대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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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화물대도(T/R, Trust Receipt)는 수입자가 어음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금융 제도입니다. 즉,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물을 인도받고 판매하여 얻은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입자는 어음 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일 뿐 아니라, 화물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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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화물대도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한 후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되는 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거래에 따른 여신을 공여하는 행위로 통상의 일람출급환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을 이행하고 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금을 징수하면 수입거래가 완료됩니다.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이라던가 기한부 거래가 그것인데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수출용원자재수입시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게 되고 기한부거래는 당초부터 신용공여를 전제로 한 거래인데 이러한 신용공여에 관련하여 부동산이나 동산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입거래는 자동결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동산담보를 제공한 화물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은행은 수입화물에 담보권을 가지면서 화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권리를 대여하여 주면 되는 것이다.

    다만, 수입자가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을 완료하였거나 내수용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공여액을 변제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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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대도(Trust Receipt)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서류와 함께 상환하여 결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수입화물을 담보로 둔 뒤 선적서류를 받아서 화물을 수령하고 그 화물을 차분한 금액으로 즉시 대금을 은행에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수입화물의 담보권은 은행이 보유하며, 수입화물의 점유권을 개설은행에서 수입상에게 이전됩니다.


    - 은행이 선적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화물의 관리빙요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입상에게 수입화물의 점유권을 이전하여 이를 처분한 뒤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도록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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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대도란 간단하게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은행이 보유하고, 이를 매도하여 판매대금으로 물품가격의 상환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워더 KR의 물류사전의 설명을 참고부탁드립니다.

    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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