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위자료도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부과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최근에 모대기업총수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금, 위자료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재산분할금, 위자료도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부과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혼 관계의 부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를 수령하는 사람에게 증여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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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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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받는 재산분할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시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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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나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이란 결혼기간동안 공동으로 쌓아온 자산을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순자산의 변동은 없을것이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나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순자산의 변동이 발생하게되고, 이에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할금액는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별도로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부동산 또는 주식등 양도세 과세대장 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이혼을 사유로 합의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이혼 위자료'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각 재산의 가액별로 그 취득세액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