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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복어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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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업무중 머리를 크게 다치어 산재처리 입원 후 후유증으로 업무를 재개 할 수 없을경우 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기준이 비자발적 퇴사 또는 자발적 퇴사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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