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하다가 중침차량과 추돌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쪽에서 일방주행차선으로 지나가다가 다리쪽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도중에 반대편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전에 저희차량이 딱 멈춘상태에서 부딪혔고, 다리위에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상대차량이 중침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상대차는 속도가 많이 빨랐습니다.
저희는 정지선이 없었고, 상대차량 차선은 정지선이 있었지만 상대차량이 대로(왕복2차선)이다보니 제가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