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진행중에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사거리 1차선 진행중 반대편 유턴차량이 차선을 넘어 정차를 해놓은상황에서 앞차가 갑자기 피해하길래 저도 피할려다가 2차선 빠르게 오는차량과 사고가 날뻔했는데요. 유턴차량은 단순유턴이 아닌 그전에 무슨문제가 있어서 정차를 해놓은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7-8분뒤에 근처 지구대에 연락을하여 이런일이 생길뻔했는데 너무 위험한것같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연락을 했구요. 2차선 차량분은 그냥 가셨는데 혹시 비접촉으로 제가 피의자가 될수있나요? 저랑 제 앞뒤 차량은 50도로에서 55-60으로 달리다가 유턴차량을 피했고 2차선차량은 75넘게 달린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박지연입니다.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같아요.
문제가 될 정도의 사고 였다면. 2차선 운전자도 조치 했을겁니다.
접촉이나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 2차선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1차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것이기에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2차선 차량의 과속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야 하며 과속이 확인될 경우 과실에 추가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2차선의 상대방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추후에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앞에 차량으로 인해 급격히 차선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2차선 차량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차량이 차선 변경을 갑작스럽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는
별도로 상대방과의 과실에서는 질문자님 과실이 많이 산정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과속을 한 점이
있다면 그 때에는 과속의 정도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차량분은 그냥 가셨는데 혹시 비접촉으로 제가 피의자가 될수있나요? 저랑 제 앞뒤 차량은 50도로에서 55-60으로 달리다가 유턴차량을 피했고 2차선차량은 75넘게 달린것같아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중앙선을 넘어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피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2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간에 사고가 날뻔 한 경우로,
이경우에 과실관계는 정차해 있던 차량, 질문자, 2차선에서 진행한 차량(속도 위반이 인정될 경우)간 각각의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정차된 차량은 불법유턴중이 아니라 정차해 있던 상황이고, 선행차량은 정상적으로 피양한 점등을 고려할 때 만약 해당 사고로 2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측이 상해를 입어 비접촉사고를 주장한다면, 질문자측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이 아닌, 정차된 차량, 질문자, 2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 모두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