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단순변심 환불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중고거래 캐릭터 아크릴 피규어 6개를 거래한 사람입니다.
어제 아침 물건을 잘 받았다는 연락이 왔고 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녁에 6개 아크릴 중 4개에 작은 흠집이 있다고 하자가 있는 아크릴 4개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보내기 전 발견하지 못한 하자였기에 개봉영상이 없으면 어렵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가시자 하길래 4개 환불만 진행해 드린다고 하였고 그 4개는 값이 싼 것들이라 7만원 중 2만 5천원 환불가가 나왔습니다 진행해 드리겠다고 하니 왜 제 마음대로 환불가를 정하냐고 따지셨습니다 전 처음에 개별가격을 묻지 않고 구매하셨기에 처음부터 이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하자가 없는 아크릴까지 꺼내오셔서 전체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상도 없고, 두개 중 하나가 작은 기스가 나 있다며 (역시 못 본 하자입니다) 갑자기 전체 환불을 요청하셨고, 저는 단순변심의 의한 환불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점 소개에도 기재 되어있구요 그랬더니 아크릴를 전부 돌려드리면 제가 받는 피해가 없는 거 아니냐면서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저에게 전체환불 의무가 있나요? 일괄로 사셨고 저에게 개별가격을 여쭈지 않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