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여 돈을 입금해 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요
중고거래 판매자 입니다
화장품을 판매(5만원)했는데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환불해 달라고 하여 백화점 구매내역을 보내주며 정품이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여 할수없이 택배로 제품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5만원 중 4만원만 해달라고 구매자측에서 먼저 제안해서 4만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후 제품을 보내지 않아 연락하니 가품이라 기분이 나빠 버렸다고 합니다(버린지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됨)
정품, 가품여부를 떠나 환불을 받았으니 약속대로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렸고 아니면 환불금 4만원을 다시 반환하라 했더니 거부합니다
그럼 차액 1만원을 추가로 입금시키겠다고 하며 제품을 발송할것을 요청하니 추가금도 안받고 제품도 발송거부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추측됩니다
신고하면 형사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불분명하여 사기죄 처벌가능성 부분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버린 것이 맞는지 여부 등에 관한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은 부분의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버렸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정상적인 상대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피해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민사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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