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 입니다
화장품을 판매(5만원)했는데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환불해 달라고 하여 백화점 구매내역을 보내주며 정품이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여 할수없이 택배로 제품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5만원 중 4만원만 해달라고 구매자측에서 먼저 제안해서 4만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후 제품을 보내지 않아 연락하니 가품이라 기분이 나빠 버렸다고 합니다(버린지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됨)
정품, 가품여부를 떠나 환불을 받았으니 약속대로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렸고 아니면 환불금 4만원을 다시 반환하라 했더니 거부합니다
그럼 차액 1만원을 추가로 입금시키겠다고 하며 제품을 발송할것을 요청하니 추가금도 안받고 제품도 발송거부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추측됩니다
신고하면 형사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