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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줄나비300
섹시한줄나비30023.10.11

중도금 미상환,잔금미납 부동산 전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잔금 미납, 중도금 미상환으로 분양계약해제를 하고싶은데 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절대 안해주겟다는 입장이라

전매라도 해서 처리를 하고싶은데 중도금 미상환,잔금 미납상태에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거의 마이너스 4천까지해서라도 전매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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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전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중도금상환과 잔금상환을 해야하기에 즉각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한 구매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또 분양사 측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단순히 계약해지만 하는게 아닌 약관에따른 위약금등을 함께 통보하기 떄문에 손해금액에 커질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주변부동산과 분양사를 통해 마이너스피를 통한 전매를 전달하고 최대한 빠르게 매수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중도금 미납 및 연체, 국세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분양권 압류까지 설정된 분양권도 전매 진행이 가능했었는데요, 본건의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시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