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및 법인차량 GPS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2가지 있는데요.
1) 1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총 18개인데 8개월만에 18개를 다쓰고 나머지 4개월동안 쓸 연차가 없어 앞서 사용한 연차를 취소하고 연차를 더 쓰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 차장과 친한 사람이라 그냥 쉬쉬 하고 넘어갑니다.
인사팀에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신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2) 영업용 법인차량에 GPS가 달려있습니다. 인사팀 직원 중 하나가 하루종일 GPS를 통해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정말 하루종일 그것만 봅니다.), GPS를 통해 영업업무 외의 다른 장소에 갔을때 불이익을 주진 않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회사 사람들에게 "누가 저번에 출장 간다 해놓고 골프장 가더라~"라고 소문을 내거나 다른 곳에 간 직원에게 직접 여기 왜 갔냐 물어보는데 이런 행위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