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하여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연차 계획서를 써서내라햇습니다.대략 어느날짜에쓰겠다 뭐 카톡으로 써서 제출하라해서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고 자꾸 사람이 비어서 바쁜경우 연차를 쓰고싶어도 쓸수없는 상황들이 잇엇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가 남는건데 연차가 남는것도 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팀장님이 연차계획대로 안쓰고 남는경우는 무슨 법적으로 지급의무없다 이렇게말하는데
이게맞는 말인지 아닌지궁금하구요
만약 맞다면 어떤법적인 근거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연차보상을 피하기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다 준수하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다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는 1차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만료일로부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간 연차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줄것을 요청하여야 하며,1차사용촉진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통보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차조치를 요구하여야합니다.2차조치는 휴가사용만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했음에도 사용을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하지 않아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계획 및 사용자의 시기지정에 의한 사용촉진이 이루어졌고, 해당일에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획된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시국이고 자꾸 사람이 비어서 바쁜경우 연차를 쓰고싶어도 쓸수없는 상황들이 잇엇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가 남는건데 연차가 남는것도 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팀장님이 연차계획대로 안쓰고 남는경우는 무슨 법적으로 지급의무없다 이렇게말하는데
이게맞는 말인지 아닌지궁금하구요
만약 맞다면 어떤법적인 근거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