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견실한누에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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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연차관련하여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연차 계획서를 써서내라햇습니다.대략 어느날짜에쓰겠다 뭐 카톡으로 써서 제출하라해서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고 자꾸 사람이 비어서 바쁜경우 연차를 쓰고싶어도 쓸수없는 상황들이 잇엇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가 남는건데 연차가 남는것도 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팀장님이 연차계획대로 안쓰고 남는경우는 무슨 법적으로 지급의무없다 이렇게말하는데

이게맞는 말인지 아닌지궁금하구요

만약 맞다면 어떤법적인 근거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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