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시국이고 자꾸 사람이 비어서 바쁜경우 연차를 쓰고싶어도 쓸수없는 상황들이 잇엇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가 남는건데 연차가 남는것도 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팀장님이 연차계획대로 안쓰고 남는경우는 무슨 법적으로 지급의무없다 이렇게말하는데
이게맞는 말인지 아닌지궁금하구요
만약 맞다면 어떤법적인 근거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