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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23.04.08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요

결국은 사용은하는데

이렇게 눈치 주는것도 잘못된거 아닌가요?

내연차 내가 쓰겠다는데..

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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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 관련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태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당한 이유(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눈치를 주는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요

    결국은 사용은하는데

    이렇게 눈치 주는것도 잘못된거 아닌가요?

    내연차 내가 쓰겠다는데..

    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 시기지정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권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차사용에 대해 계속 눈치를 주는 경우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사가 눈치주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서 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