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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뿔영양41
과감한뿔영양4123.07.17

연차 못 쓰게 하는 상사 신고 되나요?

현재 회사는 한가한 시기구요.

여름휴가로 연차 3일 쓸려고 하는데

대직해주시는 직원분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과장님이 여태까지 아무도 그렇게 쓴적 없다는 이유로 못쓰게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다가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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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적어주신내용상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만약 계속하여 쓰지 못하게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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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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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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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시기 결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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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 가능하나 일단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고

    그 이후에 노동청 신고가 적절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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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몰아서 연차를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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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다는 내용은 변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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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0조), 귀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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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는지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용거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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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우선은 과장의 윗선에 보고부터 하는 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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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음이 밝혀지면 사용자(고용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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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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