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3년전부터 저희집주택 대문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CCTV도 달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고묘히 얼굴은 안나오도록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도망가는거예요 한두번이 아닙니다
의심가는사람은 있어도 얼굴이 안찍히니....
또 옥상에도 벽면에도 케첩을 투척을 엉망으로하고 그래서 옥상 지붕도 천만원주고설치했고 혈압이 210까지올라가고 신경성으로 병원도 많이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사람을 잡았읍니다
경찰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동안 맘고생 ..스트레스는 엄청났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 이런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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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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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내역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주장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 인과관계는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증거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실익을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