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민한병아리108
기민한병아리10824.03.08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성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운전직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근무하시면서 다닐수 있게 차량을 임차하게 됐는데요.

차량임차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넣어야 할 문구같은게 있을까요 ㅠㅠ ?

​○ 임차 차량 운행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위와같은 문구를 넣어도 될 지 아니면 추가로 넣어야 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며, 선택적으로 상기 문구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임차 차량 운행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차 차량 운행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됩니다. 단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면 안되고 임금을 지급하고 따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