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운전직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근무하시면서 다닐수 있게 차량을 임차하게 됐는데요.
차량임차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넣어야 할 문구같은게 있을까요 ㅠㅠ ?
○ 임차 차량 운행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위와같은 문구를 넣어도 될 지 아니면 추가로 넣어야 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