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운전직 신규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사항
안녕하세요
사내이사 운전직 신규채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조건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급여지급 간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역할 : 사내이사 운전기사
근로조건
1. 요청 시 사내이사 차량 운전, 그 외 업무 없음
- 출퇴근때 운전하는게 아니라 사내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상시적으로 운전하는 업무
- 주로 저녁시간에 운전하며 가끔 주말 운전소요도 있을 수 있음
2. 급여 조건
-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
+) 이사님은 출퇴근 때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월 3-4회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해서 일용근로로 신고하는게 나은지, 정규직 직원으로 했을 때 최소 월급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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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자문 받으셔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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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있을 때만 운전하는 것이면 요청이 얼마쯤 사전에 있을지, 평소엔 출근하지 않는지 아니면 회사에 대기하는지 등등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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