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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3.08.29

근로계약서상 과태료 부담 조항 기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사업장 차량으로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과실에 따른 과태료 부담 주체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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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태료의 부담 주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로자 과실에 따른 과태료 부담 주체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민사상으로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물게 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행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과태료 부과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받아두시고

    특별히 해당 조항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한번 더 받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