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5개월분의 물품공급대금의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납품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급하고 미납된 물품공급대금의 지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납품을 중단하고 미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맞춤형 조언이 불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미 물품대금의 미납이 발생한 경우라면 공급을 중단하고 미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공급업체의 사정에 따라서도 어떤 것이 좀 더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경영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
미수대금에 대한 본안소송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 시점에서 빠르게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