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료는 안주면서 추가납품만 요구할 때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의류임가공을 하도급 받아 납품키로 하면서 임가공료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60일 이내 지급키로 약정하였는데,
상대방은 처음 4개월분 임가공료만 제대로 지급하고 그 후 5개월분의 임가공료를 연체하면서 임가공제품의 납품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임가공품의 납품을 계속하여야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5개월분의 물품공급대금의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납품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급하고 미납된 물품공급대금의 지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납품을 중단하고 미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맞춤형 조언이 불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미 물품대금의 미납이 발생한 경우라면 공급을 중단하고 미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공급업체의 사정에 따라서도 어떤 것이 좀 더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경영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
미수대금에 대한 본안소송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 시점에서 빠르게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가공 물품의 선 이행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 채무는 납품 이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이행 의무인 임가공 물품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는 불이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선이행 의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이에 따른 지연 손해(이자, 약정이 없다면 상인인 경우로 월 5%의 법정이자)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임가공료를 연체한 이상 본인채무의 이행을 이체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임가공제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