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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청순한맹꽁이
일단청순한맹꽁이

빌라 전세 압류 시 임차인의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8일부로 전세 계약 만료인데, 묵시적 갱신으로 대출 연장을 하려고 은행에 연락을 했는데 해당 빌라가 압류 상태라 대출 연장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7월에 정말로 압류로 되어 있네요.

집 계약금은 1억 2천 750만원이고, 그 중에 9500만원 정도가 대출입니다.

당시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대출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은 들어왔던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1. 집은 무조건 나가야하는 거겠죠? 계약 끝나는 시점에 나가야하는건지 그 후에 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대출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되나요? 집주인이 갚아야하는건지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제돈)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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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요구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인 11월 18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압류 상태라면 집주인 측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집주인과 협의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은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압류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나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문의자님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대출금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자님이 지급한 계약금 중 대출금액(9500만원)은 집주인이 갚아야 하며, 나머지 금액(약 3200만원)도 집주인이 갚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압류가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므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