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을 모르고 봤을때 고의성이 없잖습니까 이걸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실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 본 영상의 내용을 봤을때 아청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를 보통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법영상물을 다운받은 경로, 다운받을 당시의 영상 제목 등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오인할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었다면 바로 영상재생을 중지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고 이 역시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할만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